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필요경비)'를 얼마나 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세금에 깜짝 놀란 적이 여러번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절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비처리 절세 방법

1)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경비처리

  •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입증 가능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 예: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노트북, 프로그램 사용료, 촬영 장비, 교통비 등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카드보다 ‘사업용 카드’ 별도 사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따로 구분해 사용하면 경비처리 시 증빙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3) 간이영수증보다 전자증빙 우선

  •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까다롭고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가급적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세요.

4) 가사경비는 구분해서 관리

  • 집에서 일하는 경우 일부 임대료, 통신비 등도 업무 관련 비율만큼 안분 처리 가능합니다.
  • 예: 월세가 100만 원이고 50%는 사무 용도라면, 50만 원만 경비처리.


5) 지속적인 장부 작성 및 관리

  • 국세청 홈택스나, ‘삼쩜삼’, ‘자비스’, ‘프리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자동 경비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필수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만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잘 챙기면 생각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인적공제)

  • 본인 기준 150만 원.
  • 배우자나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 연간)도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2)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등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3)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가 있다면,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 한의원, 안과 모두 포함되며, 영수증 필수예요.

4) 교육비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자녀)의 교육비 납입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가능하고,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

  • 총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소비를 반드시 구분해야 유리해요.

6) 주택자금/월세 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단, 연소득 요건과 계약서상 명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7)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등 추가 절세상품

  • 소득공제용 절세상품을 가입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일정 금액 공제가 되니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기장을 할때 상기 사항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정리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