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언제 지급되느냐는 지급일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수정신고 접수자 등 유형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르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신청 방식이 다르면 지급 지연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을 정기·반기·수정신고 유형별로 구분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근로장려금의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식은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같은 해 9월 중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2025년 9월 중순 ~ 말경
  •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액 기준: 2024년 귀속 소득·재산 기준

신청이 정상 접수되고, 소득·재산 검토에 이상이 없을 경우 910~30일 사이 순차 지급되며, 지급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조회/발급장려금 지급결과 조회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후 심사보완(자료 미제출, 가족관계 오류 등)이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되며, 심사 완료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늦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2회 분할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선택형 지급 방식으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소득의 시점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합니다.

  • 상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5년 6월 중
  • 지급기준: 2024년 1~6월 소득 반영 (추정액)
  • 하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5년 12월 중
  • 지급기준: 2024년 7~12월 소득 반영

반기신청은 매번 추정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 해 종합소득 확정 후 초과/과소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66월쯤 정산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기지급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산 시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신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신고 시 지급일정: 누락자·지연신고자 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놓쳤거나 신청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기한 후 신청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시기: 신청 후 3개월 내 지급 (심사 상황 따라 상이)
  • 지급감액: 원래 받을 금액의 90%만 지급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되지만, 지급액 감액과 함께 심사 소요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정신고 시에는 자료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므로, 빠른 응답과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2025년부터 국세청은 수정신고 신청자의 자동 소득 재산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부 누락자는 별도 안내 없이도 자동 지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기한 내 신고 및 소명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정기, 반기, 수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9, 반기신청은 6·12, 수정신고는 접수 후 3개월 이내로 구분되며, 신청 시점과 정보의 정확성이 지급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에도 꼼꼼한 신청과 일정 관리로 장려금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